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고정10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창호공사분야를 ㈜E 대표로부터 2012. 10. 22. 금 5,500만원, 2012. 10. 11. '전북지역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를 금 1,700만원, 2012. 12. 19. '무주국민체육관 건립공사'를 금 4,600만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창호공) 6명을 사용하여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금액미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으로 일한 F의 임금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4명의 임금 합계 11,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제시 G 소재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인인 ㈜H 대표로부터 D병원 신축공사(1) 중 금속공사 등을 495,000,000원, ㈜I 대표로부터 전북지역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2) 중 금속공사 등을 465,000,000원, ㈜J 대표로부터 무주국민센타 건립사업 건축공사(3) 중 금속공사 등을 422,994,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창호공사 부분을 현장(1)에 대하여 5,500만원, 현장(2)에 대하여 1,700만원, 현장(3)에 대하여 4,600만원에 각각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으로 사용한 F의 임금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1,585,000원을 체불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11,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K, L, M,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5. 및 같은 달 16.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