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3
판결선고
2013. 10. 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F에서 근로한 택시기사, 피고인 D는 합자회사 F 소속 택시기사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합자회사 F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장, 피고인 C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2. 1. 31. 위 조합 소속의 합자회사 F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피고인 D가 위 조합 합자회사 F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9. 8. 22.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F 소속 택시기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소위 '사납금'인 최저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 9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따른 월급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전주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 일수 30일에 해당하는 사납금 2,880,000원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3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내고 나머지 85만 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합자회사 F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합자회사 F 분회의 조합 사무실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이 그곳 차고지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 본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기대금 53,00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2012. 1.-2. 운행내역 등
각 판결문(전주지법 2012가소123455, 91985호)
A 미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사납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납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위 피고인은 미지급한 사납금이 앞으로 자신이 받을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소위 '전액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2011년도 임금협정서, 수사기록 제23쪽),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근무일수 1일당 96,000원씩 계산한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면 회사는 택시 기사에게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며, 96,000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보는 방식의 운영을 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합계 2,898,220원(피고인 A의 2012. 1.-2. 운행내역 등)의 운송수입금을 벌어 같은 기간 최소 운송수입금(사납금)인 288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린 사실, ③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기간에 피해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일일 사납금 96,000원이 아닌 70,000만 원만을 회사에 낸 사실, ④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납금을 매월 공제하였으나, 아직도 미지급금액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택시 기사는 운송수입금 중 일일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일일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거두었음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203만 원만을 피해 회사에 내고 나머지 85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위 미지급 사납금을 매월 공제하였는데,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거둔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을 초과함에도 반복적으로 사납금의 일부만을 납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납금 중 일부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끌어다 쓴 행위는 기본적인 단결권 행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률은 사용자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규정한 것인바, 위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그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허락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