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정18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