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76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창군 B에 있는 C회관을 운영하는 D가 직영한 C회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8. 2. 위 건물 내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대퇴골 골절, 우측 하지압궤상 및 근육파열,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 4. 16. 대통령령 제237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이상임에도 피고는 D의 진술만에 의지하여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순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 공사금액이란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C회관은 관광단지인 순창군 E 관광단지 내에 소재한 식당으로 이 사건 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순창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20,000,000원의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이에 D는 2012. 4. 23. 순창군수에게 "총 사업비 44,220,000원, 자금조달계획으로 총 소요자금 44,220,000원, 자기자금 4,220,000원, 지원금 20,000,000원, 기타(융자, 차입금 등) 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신청을 한 점, 순창군수는 2012. 5. 23. D에 대하여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점, 이후 순창군수는 2012. 12. 31. 순창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일용직노무비 지급 통장계좌내역 등을 심의·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42,070,000원(총노임 : 17,970,000원, 자재대 : 24,100,000원)임을 확정하고, 같은 날 D에게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사업 보조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2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유상호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