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1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