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자로서 원심 판시 선박블록 반출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심 판시 안전중량 35톤용 샤클(이하 '이 사건 샤클'이라 한다)의 정밀검사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샤클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안전중량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샤클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과 현장감독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가 F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샤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안전중량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샤클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과 현장감독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등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없더라도 가능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는 F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가 약 160톤인 원심 판시 선박블록을 반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호수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안전중량 55톤에 미달한 안전중량 35톤용인 이 사건 샤클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샤클이 부러지면서 들려져 있던 위 선박블록이 기울어져 지상의 핀지그를 충격하였고, 위 핀지그가 선박블록 밑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핀지그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점, ② 피고인들도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샤클의 정밀검사도 실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작업이 F의 업무임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290쪽), 이 사건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이상 유무의 확인업무가 F의 관리감독자인 N과 O의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31조(안전보건교육),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32조(양중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피고인 D와 관리감독자인 N 및 O는 이 사건 샤클과 안전모 등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의 지도·조언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는 점,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D를 보좌하고, N과 O에게 지도·조언을 하며,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이 사건 작업장을 순회점검·지도하고 조치를 건의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인 D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샤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 D에게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샤클의 정밀검사실시를 건의할 의무가 있는 점,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샤클이 안전중량에 미달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N과 O에게 지도·조언할 의무가 있는 점, ⑦ 원심 공동피고인 B은 경찰에서 "안전하중 샤클의 중량 계산법은 모르고, 통상적으로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선박블록 톤수 이상의 양만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2010. 11. 8. 입사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샤클의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1, 95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A에게 샤클의 비파괴검사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248쪽), ⑧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샤클의 체결방법은 중량물 작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양이 많아 일일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수사기록 138쪽),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5분 전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288, 289쪽), 이 사건 사고가 난 후부터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다(수사기록 293쪽)"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B 등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샤클의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안전중량에 적합한 샤클의 사용 여부와 안전모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가 3,000,000원을, 피고인 D가 4,000,000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C가 5,000,000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B이 3,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골절 등을 입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상덕(재판장) 송호철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