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4가단439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5 청구금액합계표의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7. 11.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C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2012. 3.경부터 위 업무를 처리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들이다.

나.

위임계약 경위 및 임금지급 관행

1)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경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시작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소속 희망퇴직자가 설립한 사업체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수임 사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 후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D도 한국도로공사에서 E차장으로 재직하다 2012. 2.경 희망퇴직한 자로서 그 즈음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C지사 안전순찰업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도 다른 외주업체와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서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현장수당(위험수당)·식비·교통비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연장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4 연차수당 미지급액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2. 3.부터 2013. 5.까지 매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급의 300%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다가 2013. 6.부터는 부정기적으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상여금의 기지급 및 미지급 금액은 별지3 상여금 미지급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미지급 법정수당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현장수당·식비 및 교통비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이하 이를 합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미지급 상여금

피고는 2013. 6.부터 2014. 12.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급의 300%의 1/12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일부만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여금·현장수당·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2012. 3.부터 2014. 12.까지) 동안의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상여금 미지급액'의 합계 금원인 별지5 청구 금액합계표의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상여금

피고가 2012. 3.부터 2013. 5.까지 매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급의 300%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현장수당

피고가 매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임금구성항목' 중 '현장수당(위험수당)'란 기재와 같이 일정액의 현장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현장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식비 및 교통비

피고가 매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임금구성항목' 중 '식비', '교통비'란 기재와 같이 일정액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식비 및 교통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피고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고,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회사 경영실적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수당, 식비 및 교통비는 '취업규칙'에 직원의 복리후생을 고려하여 실근무일수의 10% 이상 출근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여금, 현장수당, 식비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한국도로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외주사업주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점, ② 외주사업주는 한국도로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안전순찰원들의 임금을 책정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임금항목별 지급내역을 보고하여 기성금을 수령한 점, ③ 한국도로공사는 임금항목별 금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외주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기 때문에 위 '산출내역서'에 기초한 임금 항목 및 금액은 외주사업주에게 강제력이 있었던 점, ④ 피고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산출내역서'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그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매월 기본급의 300%의 1/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기간(2012. 3.부터 2014. 12.까지) 매월 일정액의 현장수당,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왔으며(2013. 12.까지는 위 임금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2014. 1.부터는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여금, 현장수당, 식비 및 교통비는 모두 '노동관행'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위 '노동관행'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2013년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비록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동의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취업규칙'이 실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통상시급의 산정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 현장수당, 식비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계산식은 별지6의 해당 부분 참조).

라.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연장근로수당'란 중 '말번 연장근로(시간)', '일 8시간 초과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 '재산정액(말번 연장)', '재산정액(일 8시간 초과)', '재산정액(주 40시간 초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식은 별지6의 해당 부분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말번 근무자의 9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위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을 말하고, 외형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보이거나 소정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이른바 '대기시간'과 구별되는바(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참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실제로 말번 근무자의 9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근로자들의 위치 및 작업 내용은 순찰차량에 장착된 MDT 단말기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에서 파악되는데, 위 단말기에는 순찰'대기'를 입력할 수 있을 뿐, '휴게' 및 그에 준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사실에다가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출동해야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실제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야간근로수당'란 중 '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식은 별지6의 해당 부분 참조).

바.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휴일근로수당'란 중 '약정휴일(시간)', '무급휴일(시간)', '주휴일(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약정휴일)', '재산정액(무급휴일)', '재산정액(주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식은 별지6의 해당 부분 참조).

사.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4 연차수당 미지급액의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 만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의 합계에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같은 표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3.부터 2013. 5.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급의 300%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다가 2013. 6.부터 부정기적으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한 사실, 상여금의 미지급 금액이 별지3 상여금 미지급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으로 별지3 상여금 미지급액의 각 '합계란' 기재 금원(별지 5 청구금액합계표의 '상여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 1인당 2012년에 328,600원, 2013년에 210,100원, 2014년에 348,500원 내지 351,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여금·현장수당·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상여금 미지급액'의 합계 금원인 별지5 청구금액합계표의 원고별 '미지급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5. 1.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