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가단59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1)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이 결성되어 있었다.

2)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유한회사 전일여객,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유한회사 호남고속,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부터 버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는 당시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버스회사들은 이에 대항하여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1. 4. 21.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1. 5. 2.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

1.

사측은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 노조비 공제, 전임자와 관련하여 각 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복귀 후 논의 결정한다.

2.

사측은 노조가입 이후 합의 시까지 노조운동과 관련한 징계를 철회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노.사는 노조가입 이후 합의 시까지 사측은 파업기간 중 상호 위법하여 노조활동과 관련된 재직운전자에 대하여, 노측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징계와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 이후 발생하는 위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및 민.형사상 분명한 책임을 진다. 단, 개인별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 대하여는 제외하되 별도 협의할 수 있다.

4.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 협약을 준용한다.

5.

본 합의로 노측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며 사측은 향후 본 합의 이행을 위해 월 3회 각 사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한다.

5)

그러나 위 2011. 4. 21.자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준법투쟁 명목으로 2011. 6. 3.부터 2011. 7. 7.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요금통 및 행선지 표지판을 장착하지 아니하고, 연료주입 및 휴식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1. 7. 7.경 버스회사들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노조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측에 제공하며,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제를 준용하여 각 사 공동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2011. 4. 21. 합의서 내용의 3항에 대하여 서로 고소·고발한 민·형사상 소송의 취하를 진행하며,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중단하였다.

6)

한편 위 2011. 7. 7.경의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혐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2011. 9. 5.경부터 다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다.

2011. 11. 8.자 기본합의서 체결 및 그 이후의 단체교섭 경과

1)

이 사건 노조는 2011. 11. 8. 버스회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종료하였다.

1.

2011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는 매주 1회 본교섭을 진행하고 원활한 본교섭을 위해 실무교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진행한다.

2.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되 양 측의 교섭위원은 각각 6인으로 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3.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장과 함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4.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해 교섭 일자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 시 최소한 교섭일로부터 3일 이전에 연락해야 한다.

5.

본 합의 체결 이후 교섭 기간 중 노측은 준법행위 등 쟁의행위를 중단한다.

2)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라.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경위

1)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 05:00부터 2012. 3.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3.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2012. 3.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2)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와 같은 달 19. 총 5일에 걸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3)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2. 3. 20. 00:30경부터 피고의 운전자 214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들 12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 4. 13. 버스회사들에게 '2012. 4. 14. 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2012. 4. 25.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운행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노조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그 후인 2012. 4. 26.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6)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