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6,738,59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6,738,59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1. 9.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18.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한 후 2009. 6.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증세가 있어 정읍아산병원 현대자동차부속병원에서 '미주신경의 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6. 26. 당일 제출할 계확보고서를 작성하고 점심식사를 하려년 중 다시 심한 현기증이 발생하여 살신 직전에 이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9. 7. 30.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9. 8.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09. 11. 24.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11. 25.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3. 17.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754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24.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항소하였으나 위 고등법원은 2013. 1. 31.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24.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관련판결 확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6. 27. 이후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8. 24. 병가를 내고 휴직하였다가 2010. 3. 17.경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0. 6.경 원고가 '관리자 특별역량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는데, 위 관리자 특별역량교육은 2010. 8. 16.부터 2010. 9. 3.까지 3주간 합숙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원고는 현재까지 정기적인 통원치료 중이며 아직 완전한 호전이 안 되어 향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환경(예 : 1일 이상의 합숙훈련 등)을 피하는 것이 경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신병 치료 등 사유로 인하여 합숙교육의 어려움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교육을 받던 중인 2010. 8. 24.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2010. 9. 10.까지 전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는 2010. 11. 3.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카톨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2010. 11. 5.부터 2010. 12. 5.까지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부진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기타 직장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유예하였고, 그 후 2011. 6. 9.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상사에 대한 폭언, 협박 등 직장질서 문란, 업무방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을 징계시유로 추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다가 원고가 병원 입원으로 징계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1. 6. 7.부터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다가 2012. 7. 25. 복직하였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연기되었던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한 후 2013.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 식장 질서 문란, 보안규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3. 3. 15.자로 해고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2013. 3. 14. 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8. 신청기각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 15, 16호증, 을 제8,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휴직을 계속하면 당연퇴직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을 뿐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떤서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징계사유로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 직장질서 문란, 보안규정 위반 등'만을 표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4일 전에 통보를 하였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4. 3. 1., 4. 3. 3.을 위반한 것이다.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과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성적 부진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상사에 대한 폭언, 협박 등 직장질서 문란, 업무방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게 파다하다.
판단 -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30호증, 을 제6호증의 1,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09. 8. 24.부터 2010. 3. 16.까지, 2010. 11. 5.부터 2010. 12. 5.까지, 2011. 6. 7.부터 2012. 7. 25.까지 총 1년 9개월을 휴직하였는데,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하는 경우 최장 1년 9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최장 휴직기간 1년 9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2012. 7. 26. 이후로는 휴직 연장이 불가하며 휴직 만료일 후에도 의사소견상 심신장애가 남아 정상 근로가 불가하다고 관정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통지하면서 복직시 복직원과 완치 여부 및 의사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기입한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원고가 2012. 7. 24. 제출한 복직원에 첨부된 소견서에 '증상 호전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소견서는 당연퇴직을 원하지 않았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서 만으로 복직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요양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를 치료하였던 B병원의 담당의사 C은 '환자(원고)는 식장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면서 어지럼, 두통, 불안, 초조, 의욕저하, 불면 오심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음. (중략) 환자 복직 이후 2013. 1. 경부터 상기 증상들의 악화를 나타내었으나, 직장생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 더욱 심화되어 2013. 6. 5.부터 2013. 9. 5.까지 입원치료를 다시 받게 됨. 환자의 증상 조절과 치료 유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⑤ 원고는 복직 무렵에도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복직 이후 담당업무의 변경, 징계절차의 진행 등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⑥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한 후 2009. 6. 26.부터 2015. 7.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 2014. 12.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해고는 부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6,738,59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2014. 12.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지급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38,5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3. 15.부터 2014. 12. 4.까지의 임금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으다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2014. 12. 4.까지는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남해인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