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전주지방법원 AA, A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451,866원을 3,376,63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25,520원을 5,812,63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5,406,000원을 5,345,793원으로, 피고 O에 대한 배당액 9,585,120원을 7,828,020원으
로, 피고 S에 대한 배당액 5,293,928원을 4,593,928원으로, 피고 T에 대한 배당액
8,211,521원을 7,136,521원으로, 피고 W에 대한 배당액 4,050,450원을 4,005,434원
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2,293,388원에서 227,018,835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L, 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O, S, T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
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AC영농조합법인(이하 'AC'이라고 한다)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C 소유의 전북 진안군 A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AC에 대한 채권자 엔에이치 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AA, AB(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A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2012.5. 22.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C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4. 1. 15.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 각 배당액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진안군에 463,5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22,293,3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1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AC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기간, 피고들의 금융거래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으므로(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는,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유의사항, 재민 97-11)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근로기간은 4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D, E, F, G, H, O, Q, S, T, X, Y, Z에 대하여는 그 가입 기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 A, J, N, U은 AC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을 AC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 피고 L, W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P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을 AC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위 서류들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는 아닌 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하단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이 실제 사업장 입사일 · 퇴직일과 다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에도 그 내역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 점, ③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 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찹하여 보면,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관할 노동청에서 AC 대표이사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피고들의 근로관계 및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피고들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점, ② AC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 ·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AC의 대표이사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한 점, ③ AC에서 피고들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입금하였고, 피고 L, W에 대한 재직증명서 · 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AC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B, C, E, F, G, H, I, K, M, O, P, Q, R, S, T, U, X, Y, Z의 경우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있으나, 이는 AC에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AE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로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한 위 피고들의 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5, 9, 을가 제11호증의 1, 을 가 제18호증의 4, 7,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E은 2009. 1. 13. 축산물 도 · 소매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C는 2009. 6. 10. 축산물 가공,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AF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인데, AE의 대표이사이던 AG이 2011. 3. 11. AC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AC로 변경한 점, ② AC의 본점은 전북 진안군 AH이고 AE의 본점은 전북 진안군 AI로서 서로 인접해 있고, 대표이사도 동일한 점, ③ AC의 대표이사는 관할 노동청의 피고들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 작성 당시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B, C, G, K, M, O, P, X, Y, Z의 경우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인정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④ A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AC에서는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으며, AC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된 후에도 AE 명의로 급여가입금되거나 AE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된 기간에 AC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E의 대표이사이던 AG이 A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 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이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M의 경우 2011. 3. 11.부터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2011. 10. 5.까지의 근로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7, 을가 제6호증의 4, 을가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AC는 2011. 10. 5. 피고 M이 2007. 8. 10.부터 2011. 10. 5.(발급일)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AC 대표이사의 확인 하에 피고 M이 2007. 8. 10.부터 2011. 12. 8.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M에 대하여는 2007. 8.10.부터 2011. 12. 8.까지의 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위 최종 3개월분에 속하는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급여 채권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한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고들의 임금채권액(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아래 표2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표2
원고는, AC가 피고 A, B, J, L, O, T, U, V, W에게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한 후 위 피고들에 대하여 AC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고, 관련 민 ·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C가 위 피고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451,866원을 3,376,63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25,520원을 5,812,63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5,406,000원을 5,345,793원으로, 피고 O에 대한 배당액 9,585,120원을 7,828,020원으로, 피고 S에 대한 배당액 5,293,928원을 4,593,928원으로, 피고 T에 대한 배당액 8,211,521원을 7,136,521원으로, 피고 W에 대한 배당액 4,05,450원을 4,005,434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2,293,388원에서 227,018,835원(= 222,293,388원 + 차액 4,725,447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L, O, S, T, W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각주1) 2012. 2. 16.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526,632원(= 601,866원× 14/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2012. 1. 2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 816,129원(= 2,300,000원 × 11/31)
각주3) 2008. 7. 21.부터 2012. 4. 20.까지 3년 9개월간의 퇴직금8,599,190원중 3년분퇴직금 6,879,352원(= 8,599,190원 × 3년/3년 9개월)
각주4) 2012. 2.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1,685,793원(= 1,746,000원× 28/29)
각주5) 2011. 9. 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1,763,333원(= 2,300,000원 × 23/31)
각주6) 2007. 8. 10.부터 2011. 12. 8.까지 4년 3개월 28일간의 퇴직금 9,828,360원 중 최종 3년분 퇴직금 6,814,592원(= 9,828,360원 ×3년4년 3개월 28일)
각주7) 2012. 2.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1,260,434원(= 1,305,450원× 28/29)
각주8) 2012. 2.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1,348,006원(= 1,396,150원 × 28/29)
각주9) 2012. 1. 2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 674,193원(= 1,900,000원 × 11/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