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R 주식회사는 2014. 12. 16.부터, 피고 S는 2015. 1. 6.부터, 각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화학 및 섬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그 아래에 피고 R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하였다.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약 15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S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 T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이다.
한편,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조합에 관한 부분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S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업무 일체(교섭대표 포함)를 위임받고, 아래와 같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1. 7. 19.부터 2012. 6.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해태(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1. 7. 5. 및 같은 달 19일 피고 회사에게 조합설립 통보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1. 7. 21. 원고 조합이 보낸 공문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단체교섭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 회사는 2011. 8. 11., 2011. 8. 17., 2011. 8. 24., 2011. 9. 9. 원고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받았으나, 교섭인원, 일시, 장소와 같은 형식적인 사항을 이유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2011. 9. 22. 1차 단체교섭에 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1. 9., 2011. 11. 15., 2011. 11. 30., 2012. 1. 18., 2012. 4. 18. 원고 조합으로부터 2차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원고 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이 조합전임자 임금 지급과 피고의 인사권 개입 등 현행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안의 일부 조항을 철회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등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2. 5. 24. 진행된 3차 단체교섭에서 원고 조합이 피고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였고, 원고 조합이 2012. 5. 30. 피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2. 6. 7. 과 2012. 6. 22. 각각 진행된 4, 5차 단체교섭에서도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였다.
피고 S는 위와 같이 원고 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1. 9. 9. 피고 회사의 주임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이제 무릎 꿇고 들어왔잖아. 어! 회사에다 무릎 꿇고 들어왔어, 지금. 회사는 됐다고 하잖아. … 앞으로 단체 협상이 또 잘 될 거 같은가? 여러분들. 회사는 법대로 가요. … 근데 요번에 상견례 요번에 9월 달에 할 거 거든. 응! 다 알죠? 포기한 거. 몰라? 저기 조합원들 보면 포기했어.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겠대. 바깥에서 만날 거고, 근무시간 외에 만날 거고, 나 만나는 사람 세 사람 만날 거야. … 인사만 딱 하고 끝날 거거든. 그 다음에 단체교섭 들어가? 단체협약?"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 S는 2012. 2. 15.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3명의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회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등 회사 생활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별노조라는 것은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정치집단이야. 그 사람들의 목적은 개별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복지나 뭐 급여나 이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정치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응원, 이게 필요한 거야. … 그러니깐 가입은 아무 때나 해, 가입은. 여러분들 가입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단, 탈퇴는 못해. 탈퇴를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죽음이야. 퇴사야. 걔네들이 그건... 쫓아내지. 근무 못하게 하지. 그게 그 내부에 조직이 또 있어. 그래서 정 안되면 막 해꼬지도 하고, 그 다음에 폭력도 … 에버랜드에서 4명이 삼성 복수노조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다가 그 4명 다 해고시켰어. 철저하게 해고시켰어. … 근데 삼성은 그렇다고 나쁜 회사도 아니잖아. 그죠? 대한민국에서 … 우리 회사도 그런 회사와 손을 잡고 가니까, 우리 회사도 그렇게 가자는 거야.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회사와 등을 돌렸으니까, 회사도 좋다 이거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회사도 그 사람들에게 안 해줄 거야, 다. 불이익을 좀, 불이익도 아니… 불이익이지. 이익은 안 줘. 절대 안 줘. 현재 진행되는 거 봤잖아? …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저기에서도 찝쩍안거리는데, 가입할 자격이 되면 여러분들 엄청 그 뭐야 그 그런데 백이면 백 져, 여러분들. 왜! 그쪽은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온순한 사람들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찝쩍대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해보고 저 사람은 아니다면 포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쑤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쑤셔요. 그게 저쪽 집단의 특성이야."
한편 피고 S는 2013. 7. 16. '2011. 7. 19.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고, 2012. 2. 15.경 이루어진 신입사원 교육에서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취지의 발언 등을 하여 원고 조합 R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약2477호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0.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먼저 피고 S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 경위, 피고 S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취한 행위와 그 태도, 그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S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S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다음으로 피고 S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의 주체가 피고 회사의 경영담당자인 피고 S인 점, ② 피고 S는 원고 조합을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단체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향후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③ 위와 같은 피고 S의 발언은 장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원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원고 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주저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의 존속이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S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은 원고 조합 R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조합으로서는 피고 S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이나 명예와 신용 등을 침해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S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S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S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에 관한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확정된 것일 뿐이지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은 노동조합 외부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는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과정이나 실제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지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다.
판단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S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와 신입사원 교육발언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조합원들에 관한 부분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 S의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합원들에게도 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조합원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과의 단체교섭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원고 조합이므로 원고 조합이 피해의 주체인 반면, 원고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당사 자로서 피해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단체교섭 과정이나 신입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만큼 이로써 그에 소속된 원고 조합원들의 간접적인 피해 역시 구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조합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들이 피고 S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N에 대한 징계에 관한 부분
원고 N의 주장
원고 N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2011. 8. 5.과 같은 달 8일 피고 회사에 외출계를 제출하고 외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9. 9. N에 대하여 무단외출을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2. 5. 17. N에게 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차 징계처분 역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차례에 걸쳐 원고 N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 N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N에게 그와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 N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사유가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N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 N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취소되었던 사실, 그 후 피고 S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약2477호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S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의 행위는 일단 피고 회사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N에 대하여 내린 징계는 감급 1월(감봉금액 30,000원)이었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 N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징계 정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그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 N에 대한 징계 경위나 그 징계취소 경위, 징계사유나 징계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 N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그 징계사유가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든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N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N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내용이나 정도, 그 전후의 경과, 원고 조합이 입은 피해 정도, 그리고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 S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 회사를 심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또 그러한 내용을 써서 띠 형태로 피고 회사 주변에 게시하는 행태를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4. 12. 16.부터, 피고 S는 2015. 1.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조합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조합원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