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9,2014
판결선고
2015. 5. 2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89』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다. 피고인은 2008. 2.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착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고문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2,000만 원과 접대비 30만 원을 주고, 취업이 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I 철골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2. 18.부터 2011. 1.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동한 근로자 J의 2010년 12월 임금 600,000원 및 2011년 1월 임금 1,820,000원, 2010. 12. 14.부터 2010. 12. 2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동한 근로자 K의 2010년 12월 임금 2,015,000원의 합계 4,435,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주)과 (유)G의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공구를 납품해 주면 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함 및 (주)I의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I(주)의 협력업체로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I(주)의 사장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부터 2011.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80,7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O,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