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고단14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4. 3.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313,15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217,2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