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23
판결선고
2015. 3. 2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901호 실내공사 현장에서 2012. 9. 4. 부터 2012. 9. 19. 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9월 임금 1,34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