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182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