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4고단3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 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7월 내지 10월 임금 합계 12,6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422,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