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47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18에서 농기계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2012. 10. 15.부터 2012. 11. 2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