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1. 27. 전북2012부해232 B병원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이라고 한다)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① 이 사건 사용자(C)는 이 사건 근로자(원고)에게 금 오백만 원(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12. 10.까지 금 일백만 원(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2. 20.까지 금 사백만 원(4,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이 사건 근로자(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C)는 2012. 8. 31.자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위 화해조항이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3. 1. 16.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2013타채863호)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4. 1. 13. 배당기일에서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4,192원만 배당받았고,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배당받았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화해조서에 근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피고들의 일반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았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원고의 위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잘못 배당함으로써, 피고들은 그 액수만큼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액수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는 신청취지를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인정'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C이 위 구제신청의 심판과정에서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다투거나 논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해조서에 근로자 내지 근로관계라는 표현은 있어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 내지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원고가 C으로 받기로 한 돈은 '금 오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 내지 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에서 C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2012. 8. 31.보다 2개월 정도 지난 2012. 10. 24.경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위에 대해 C으로부터 약속받은 퇴직위로금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금액인 5,000,000원의 산출근거는 2개월분(9월, 10월) 임금(= 2,500,000원 × 2개월)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이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은 3,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 진행과정에서 5,000,000원으로 증액된 점, 이 사건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데,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는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인정된 새로운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