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노10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G, L, M, N, O, P, Q(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2) H에 대한 체불금품액은 8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G 등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증인 G, J의 진술, 노무대장(증거기록 제26면 내지 28면)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2. 5.경 장수군으로부터 장수군 E 소재 R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를 현장소장인 J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② D은 2012. 6. 1.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유한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S은 조경공사를 일부만 마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던 사실, ③ J는 S이 조경공사를 중단하자, G 등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J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위하여 G 등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조경작업에 종사케 한 이상, 피고인과 G 등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원심에서 J를 통해 고용되어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건축설비 공사를 하였는데, 총 85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노무대장(증거기록 제129면 내지 제133면)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좌입금의뢰서에는 D의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5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좌입금의뢰서의 작성인 J가 원심 법정에서 위 350만 원은 오타로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5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5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임금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