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하여):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년 및 2012년 4월에 AE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제21조 제12항 규정은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한하여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이고, 비록 2012. 10. 26.자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에서 월차 규정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12년 4월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년 4월 이전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2010년 단체협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근로자측 대표로 참여한 AF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서 제21조 제12항 가호는 근로기준법대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을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취지로 포함된 것인데, 이 사건 협약서 제21조 제12항 가호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누락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협약서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 AE 노동조합과 사이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보충합의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63면), ③ 위 단체협약 보충합의서가 준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협약서 제21조 제12항 가호의 규정이 AE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법정 한도인 25일을 초과하여 27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과 AE 노동조합이 2010년 및 2012년 4월 단체협약 당시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AE 내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사건 협약서 제12조 제12항 가호를 근거로 월차수당 등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AE 근로자들 중 위 조항을 근거로 월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 제21조 제12항 가호에서 위 규정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한하여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