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변경된 청구 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1>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유한회사 C)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C 분회에 가입하였다.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29.경 임금협정(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은 2011. 7. 1.부터 적용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피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C 분회는 2011. 8. 11.경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인정하면서 사납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정 보충합의(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보충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등의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1 표 중 각'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은 같은 표의 각 해당 란 기재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이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 등의 합계는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 맞교대 주간근무, 야간근무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해온 점, 위 근무형태를 전제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30일인 달의 만근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월 196시간을 상회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은 월 19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정하고 있고(위 '별표' 중 '산출내역'란 참조),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 보충합의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월 19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월 19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는 2011. 10. 20.자 임·단협 변경합의서(을 제2호증) 제4조에서 정한 '1주 37시간' 및 '1일 6시간 10분'이고,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는 2013. 10. 1.자 노·사 합의서(을 제5호증) 및 2013. 6. 30.자 합의서(을 제6호증)에 의해 2013. 1. 1.부터 소급 적용되는 2013년도 임금협정서(을 제4호증) 제4조에서 정한 '1주 33시간', '1일 5시간 27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1주 37시간' 및 '1일 6시간 10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2011. 10. 20.자 임·단협 변경합의서(을 제2호증)에는 피고의 날인이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1주 33시간', '1일 5시간 27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3년도 임금협정(을 제4호증)을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2013. 10. 1.자 노·사합의서(을 제5호증) 또는 2013. 6. 30.자 합의서(을 제6호증)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우선 2013. 6. 30.자 합의서(을 제6호증)에는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자 노·사합의(을 제5호증)에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C 분회는 근로시간이 '1주 33시간', '1일 5시간 27분'이라고 기재된 2013년도 임금협정서(을 제4호증)의 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을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합의사항은 위 소급 적용되는 기간에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부분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등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는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따라서 2013년도 임금협정(을 제4호증)이 2013. 1. 1.부터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항목
원고 등이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항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은 별지 1 표의 각 해당란 기재 내역과 같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월 196시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는 4,8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월 196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 각 해당 월의 원고 등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1 표의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 금액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별지 1 표의 상단 부분'합계'란에 각 기재된 내역과 같다. 결국 원고 등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위 비교대상임금액은 위 최저임금액에 별지 1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금'란 기재 금액만큼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인 별지 1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도 임금협정을 2013. 1. 1.로 소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을 사납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 등도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임금협정이 2013. 1. 1.로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수당 청구
피고가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원고 등에게 별지 1 표의 '야간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야간수당으로 별지 1 표의 '야간수당 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수당'의 합계 금원으로서 별지 2 변경된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4>(별지 1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합계'란 기재 금원과 '야간수당 차액'의 '합계'란 기재 금원을 합한 '총 미지급금'의 '합계'란 기재 금원과 같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사납금 청구
이 사건 임금협정(을 제1호증) 제6조에서 사납금을 14,000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위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미납한 사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 기간 동안의 사납금 청구
2013. 10. 1.자 노·사 합의서(을 제5호증) 및 2013. 6. 30.자 합의서(을 제6호증)에 의해 2013. 1. 1.부터 소급 적용되는 2013년도 임금협정서(을 제4호증) 제6조에서 사납금을 7,000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위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미납한 사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사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6조에 1인 1차제 사납금을 14,000원 인상하기로 규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통해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납금을 책정하고, 대신에 원고 등 택시기사들이 LPG 가스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래 LPG 가스대금은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금원이므로(위 1.의 다.항 중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7조 참조),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보충합의에 의해 원고 등 택시기사들이 '낮게 책정된 사납금과 LPG 가스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 보충합의에 의해 변경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에 기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 기간 동안의 사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3년도 임금협정(을 제4호증)을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2013. 10. 1.자 노·사 합의(을 제5호증) 또는 2013. 6. 30.자 합의(을 제6호증)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우선 2013. 6. 30.자 합의서(을 제6호증)에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자 노·사 합의(을 제5호증)에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C 분회는 1인 1차제 운송수입금(사납금)을 7,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3년도 임금협정서(을 제4호증)의 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을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납금이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원고 등 택시기사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되어 위 합의사항은 위 소급 적용되는 기간에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부분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등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는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따라서 2013년도 임금협정(을 제4호증)이 2013. 1. 1.부터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5>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