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유한회사 은송(이하 '은송'이라 한다)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피고 B에게 아스콘 다짐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를 포함한 인부 수인을 고용하여 자신 소유의 타이어롤러 차량 등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다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4.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도로 위 아스콘 다짐 작업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타이어롤러가 곤두박질치자 타이어롤러에서 도로 위로 뛰어내려 다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은송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은송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은송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했어야 할 안전·보건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일반적인 안전·보건점검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은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타이어롤러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브레
이크가 고장이 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B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원고가 특정한 내용의 교육을 받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도 약 20년의 경력이 있어 타이어 롤러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지 브레이크 고장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타이어롤러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B에 대한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