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37872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I은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07,773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477,155원, 원고(반소 피고) C에게 1,021,065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1,886,931원, 원고(반소피고) E 에게 371,792원, 원고(반소피고) F에게 638,126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51,758 원, 원고(반소피고) H에게 345,7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H에게 4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I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J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I 사 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I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 고 J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I은 전주시 덕진구 K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 J은 그 대표사원으로 무한책임사원이다. 원고들은 피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I과 피고 I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1. 9. 30. '2011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10. 1. ~ 2013. 9. 30.)을 체결하고, 2013. 1. 31. '2012년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2. 10. 1. ~ 2013. 9. 30.)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 I은 위 노동조합과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척이 없자 2013. 10. 29. 위 노동조합에 '2013. 11. 5.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며, 이후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2011년도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라.

피고 I과 원고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2014. 2.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중재재정[전북2013중재1, 전북2014중재1(병합), '이 사건 중재재정']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노사간에 성과수당 산출 기준액을 27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수정하여 합의한 후 2014. 5. 19.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당사자 간에 적용될 성과수당산출표는 별지 2가 되었다.

바.

피고 I은 2014. 4. 29. 위 노동조합에 2011년도 단체협약이 2014. 4. 30.자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사.

원고들은 2014. 8. 4., 2015. 1.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피고 J을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 검사가 피고 J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재 이 법원 2015고단1895, 2015고정258, 2016고정497호로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3~20, 22, 23, 26~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3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중재재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2014. 3.부터 2015. 2.까지의 기본급,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을 일부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I과 그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2011년도 단체협약은 실효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오히려 피고 I은 성질상 회사의 수입금이라고 볼 수 없는 부가가치세를 월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성과수당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성과수당을 과다 지급하였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에 해당하는 가스량을 초과하는 가스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그에 더하여 원고들은 운송수입금에서 임의로 추가 가스대금을 지불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I에게 과다 지급한 성과수당, 적정량 초과 가스금액 및 추가 가스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I에 대한 청구

1)

미지급 기본급 청구

가)

연차휴가 신청 부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4. 8. 31., 2014. 9. 7., 2014. 9. 8.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I이 원고 A에게 '운행되지 않는 차가 많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연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원고 A이 위 휴가신청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자 피고 I이 이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위 기간 동안의 기본급 121,36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휴가 무렵 휴가 또는 결근 신청자가 많아 대체인력이 부족하였다거나, 원고 A의 휴가 사용으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휴가신청은 적법하고, 피고 I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 A에게 121,36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H의 2014. 6. 기본급 미지급 부분

갑 제27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I이 원고 H의 2014. 6.분 기본급 12,130원을 계산 착오로 미지급하였다가, 2016. 7. 13. 원고 H 계좌로 12,13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I이 송금한 돈은 미지급 기본급 12,130원에 대하여 위 2016. 7. 7.부터 변제일인 2016. 7.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46원 및 원금 12,084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I은 나머지 원금 4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노동조합 창립일 부분

원고 A, F, G, H은 2011년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노동조합창립일(2014. 7. 30.)에 적법하게 휴무하였음에도 피고 I이 무단 결근 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 I은 위 원고들에게 위 노동조합 창립일 부분에 관한 미지급 기본급(원고 A, G: 각 41,268원, 원고 F, H: 각 39,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창립일인 7. 30.이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제20조),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 10. 1. ~2013. 9. 30.이고,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제79, 81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I이 2013. 10. 29.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에 '2011. 11. 5.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1. 11. 5. 교섭이 결렬된 사실, 피고 I이 2014. 4. 29. 위 노동조합에 2011년도 단체협약이 2014. 4. 30.자로 해지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후인 2014. 6. 25. 변경된 취업규칙상에는 노동조합 창립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11년도 단체협약은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2011. 11. 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5. 5. 해지되었고, 그 후 취업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2011년도 단체협약 제20조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0조에 정한 유급휴일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병가 신청 불허 부분

원고 C은 2014. 11., 원고 F은 2014. 10.에 각각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I이 관례와 다르게 병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I은 위 원고들에게 위 병가 신청분에 관한 미지급 기본급(원고 C 222,500원, 원고 F 121,3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I이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에 관하여 유급 병가를 인정해 온 관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속수당 청구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서 별지상에 근속수당에 관하여 '근속 1년 이상부터 매년 7,000원씩 가산'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상한 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규정은 기존 임금협정상의 근속수당 규정[제15조 제1항: 근속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 시급(3,570.14원)의 4.77시간급을 지급하고 1년 초과시마다 기본 시급의 2시간분을 가산 지급한다. 상한 연한은 10년으로 한다.]과 전혀 다른 방식의 규정인 점, 이 사건 중재재정서상의 근속수당에 10년의 상한 연한을 두지 않을 경우 피고 I에게 기존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에서도 근속연한이 10년 이상인 원고는 두 명에 불과하다)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서는 그 명확한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I은 근속연한 10년이 넘은 원고 A, B에 대하여 임의로 10년의 상한연한을 적용하여 미지급한 별지 3 미지급 근속수당 표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B, C(2010. 9. 12. 입사)은 각 입사 해당 월에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근속수당 미지급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중재재정서상 근속수당은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1년 초과시 정액으로 7,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야간근로수당 청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서상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시급{기본급(1,031,580원) + 근속수당(7,000원 × 근속년수) ÷ 월 소정근로시간(198시간)} × 2시간 × 0.5 × 실근무일수]의 계산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I은 각 원고에게 별지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표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중재재정서의 월 임금산정표상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원 단위로 계산함. 원 미만 버림).

4)

성과수당 청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서는 임금체계를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로 정하면서 '월 운송수입금'을 성과수당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라고 규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한 금원만이 운송수입금이라고 정의하거나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따라서 성과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이 이용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수입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을 뜻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마찬가지로 피고 I이 기 제공한 가스 중 피고 I이 임의로 산정한 '적정량'을 초과하는 가스대금이나,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에서 사용한 가스대금을 성과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 운송수입금에서 제외할 근거도 없는 점,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배차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I 소속 운전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피고 I에 납부하고 그에 따른 성과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어 통상적인 연료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연료비 한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중재재정하지 아니한 임금협정 사항은 노사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I이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가스대금을 원고들에게 징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년도 임금협정서 제19조에서는 피고 I이 운전자에게 오전 32리터, 오후35리터의 가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 I이 주장하는 '적정 가스량'은 원고별로 20리터 안팎에 불과한 점, 배차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I의 주장처럼 총 연료 사용량을 입출고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를 근무시간 중의 시간당 연료사용량이라고 단순 등치시킬 수 없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I은 각 원고에게 별지 5 미지급 성과수당 표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설령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I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미지급 성과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성과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이는 별도의 지급근거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위 환급금을 피고 I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J에 대한 청구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I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I이 원고들에게 성과수당을 과다 지급하였거나, 원고들이 피고 I이 임의로 설정한 '적정량'을 초과하는 가스대금 내지 추가 가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여 위 각 돈을 피고 I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I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