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화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6.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1,050,000원, 2015. 3월 임금 1,400,000원, 2015. 4월 임금 350,000원 및 2014. 12. 5.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3월 임금 2,500,000원, 2015. 4월 임금 5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가 2015. 7. 1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와 피해자 F이 2016. 2. 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