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9
판결선고
2016. 3. 3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2. 2. 임금 124,000원과 2012. 3.부터 2013. 1.까지의 각 월 임금 합계 16,500,000원(= 월 1,500,000원 × 11개월)을 합한 16,62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월 급여 내역서,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