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84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21 내지 23번, 25 내지 28번, 30번, 31번, 35 내지 38번, 40번, 5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