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
판결선고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건물 514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E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2009. 1.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7. 임금 3,486,270원, 같은 해 8. 임금 3,486,270원, 같은 해 9. 임금 3,486,270원 합계 10,455,810원 및 퇴직금 9,077,7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