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0
판결선고
2015. 7.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소재 D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경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800,000원, 2012. 12.부터 2013. 11.까지 12개월간 매월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