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51
판결선고
2016. 1. 2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3.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0월 임금 1,050,000원,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1,800,000원, 2013. 1월 임금 1,950,000원 합계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2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업무일지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D, E, F, G과는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2408 임금 등)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 H, I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