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E에서 2014. 4. 10.부터 2014. 6. 18.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에게 2014. 5. 임금 200,000원 및 2014. 6. 임금 666,666원 등 임금 합계 8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이 2015. 7.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