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유)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3.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 등을 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50,000원, 2012년 연차유급휴가수당 506,660원, 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640,000원 등 금품 합계 1,596,660원을 당사자끼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3,876,460원을 당사자끼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8. 23. 근로자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