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23조 소정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D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7. 3.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5. 8. 20. 피고로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86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0. 27. '관련 법령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대상자 D이,원고의 처제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됨에도, 사업주 확인서의 친인척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860만 원을 반환하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가징수금 1,720만 원(=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860만 원 × 2배)을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추가징수금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위장고용 하였다거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법률의 무지 내지 착오로 고용촉진 지원금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사업주 확인서에 원고와 D이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체크한 사실만이 있을 뿐인데, 원고와 D이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을 가지고 원고와 D이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는 제재적 행정처분 이전에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여 재량행위인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반환과 추가징수금의 분리, 납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 것인 점, 수사기관(전주덕진경찰서)의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2015. 6. 2.'가 첩보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면 피고는 수사기관과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점, 설령 위 '2015. 6. 2.'가 첩보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은 원고와 D에 대한 법적제재와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통보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근로자 D을 대상으로 2014. 7. 1. ~ 2015. 6. 30.의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고용촉진 지원금 사업주 확인서의 제9항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하기기 바랍니다'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하면서 원고에게 과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인 통화내역 자료,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7. 14.까지 통화내역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7. 21. D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D은 위 조사 당시 현재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고용촉진 지원금 근로자 확인서의 제7항 '사업주와의 친족여부'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D의 임금대장의 월 급여액과 실지급액의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와 D의 실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소명자료로서 원고와 D이 작성한 확인서 및 D의 후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전주덕진경찰서장은 2015. 9. 24. 피고에게 원고와 D이 공모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5. 10.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와 D은 4촌 이내의 인척(형부와 처제 사이)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는 2015. 7. 3.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에 근로자인 D이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D도 근로자 확인서에 자신이 사업주인 원고 A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니라고 표시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고는 D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고정36호 사기사건에서 2016. 4.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 내지 2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근로자 D과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촉진 지원금 사업주 확인서에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처제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요구, 근로자 출석조사 등을 통해 고용촉진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친인척 관계 해당여부는 그 방법상의 한계가 있어 통상적으로 지원금 접수시 제출되는 사업주·근로자 확인서 등으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 따른 자진신고로 인한 추가징수 면제제도는 부정행위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지원금 담당자가 부정행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는 없는 점, ④ 수사기관(전주덕진경찰서)의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2015. 6. 2.'는 첩보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범죄일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수급금 포상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적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은 그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허위의 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후 유죄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책임을 회 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⑥ 고용촉진 지원금은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데,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한진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