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5,325,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10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나머지 3,218,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3. 1.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자이다.
피고는 2014. 8. 23. 원고가 운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할 사납금 3,695,000원을 미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부당한 해고이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3,202,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 부분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 환급금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기간 주입하는 가스양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779,688원, 부가세환급금 540,085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015. 3. 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로서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환급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 5.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해고기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을 정상운행한 기간에 주입한 연료의 양에 비례하여 운송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용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며,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이 주입한 연료 주입량에 따라 이를 배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은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임금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을야유회비
원고는 피고가 동원운수 희망노동조합에 2014년 가을야유회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 중 원고의 몫인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금원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9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동원운수 희망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서 제27조 제1호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년 1회 야유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가 동원운수 희망노동조합에 2014년 가을야유회비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동원운수 희망노동조합에 1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위 협약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위 100만 원의 사용은 위 조합의 내부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100만 원의 분배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휴지차량 지원금 부당공제액
원고는 해고기간 중 원고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은 2014. 9.부터 2014. 9. 1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는 휴지차량에 대한 지원금으로 차주인 원고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2월 분 차량보조금 60만 원에서 공통지출비로 325,729원을 부당공제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지차량 지원금은 주주들이 지입한 차량이 피고의 과실로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가 차주로서 받는 금원일 뿐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임금의 일부로 휴지차량 지원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휴지차량 지원금에서 공제한 공동지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 8. 23.자 이사회회의록에 휴지차량에 대하여 30만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된 사실, 원고의 차량이 2014년 9, 10월 운행을 하지 않아 기타 수입(휴지차량 지원금)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 금원에서 공동지출비용으로 9, 10월에 각 146,771원, 178,958원이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다른 차주의 차량도 휴차 시 30만 원에서 공동지출비를 공제한 휴지차량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입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휴지차량이라도 매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배정한 후 법인세 등 공동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휴지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온 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차량지원금에서 공동지출비를 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① 2012년 교통사고 분담금을 원고의 급료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행위, ② 원고가 2012. 12. 8.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금을 과다 공제한 행위, ③ 교통사고로 인한 급료를 미지급한 행위, ④ 부당노동행위로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징계처분, ⑤ 2014. 2. 주휴수당과 2013.부터 2014.까지 주휴수당 3개를 미지급한 행위, ⑥ 이 사건 해고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바, 위자료로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였다거나 징계 또는 급료 미지급사유로 삼은 사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 내지 ⑥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107,2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각주1) ①, ②, ③항은 교통사고의 시기에 비추어 동일한 항목으로 보이나, 원고가 소장에서 이를 별개의 항목으로 주장하여 원고 주장대로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