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노2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퇴직근로자 8명에게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퇴직근로자 G, H, J, P에게 합계 1,438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