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6. 1.자 2016가소25771 이행권고결정에 기 초한 강제집행은 '8,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6카정9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4.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8,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에서 2013. 10. 26.부터 2016. 3. 3.까지 2년 4개월 동안 농장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에 '피고가 2015. 7. 6. 또는 2015. 7. 7.경 D에서 농장주인 원고의 승인없이 돼지 약 50마리를 출하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전북전주덕진경찰서는 2016. 5. 1. 피고를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1. 피고와 E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084호로 기소하였다. 이후 피고와 E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3. 3. 피고를 돼지를 무단으로 출하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다(피고는 해고된 2016. 3. 3.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2016. 5. 2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25771호로 퇴직금 8,860,000원, 해고 예고 수당 3,800,000원 합계 12,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1. '원고는 피고에게 12,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은 2016. 6. 1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농장에서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2015. 7. 9. 돼지 65두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33,206,2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6. 2.경부터 D 유류탱크에서 96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한 34,166,25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864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4,450,000원을 가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돼지를 무단으로 출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던 점, 한편, 피고는 돼지를 무단으로 출하하여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6. 3. 3.자 해고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상계권 행사가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가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채권 중 4,450,000원을 가압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원고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그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압류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으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무의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8,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가소25771호의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