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4,28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8. 18. 피고 C과 전주시 덕진구 E에서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 첨부사항에는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9.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서 상단 합판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단 합판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으로 추락하여 계단 옆 웅벽에 우측 다리가 빠지면서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부 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9. 19. 우측 족관절 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2015. 4. 9.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되는 관절 강직에 대해 2016. 11. 금속제거술 및 굴곡 도수 조작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합판을 재활용하면서 미끄러움 방지가 되어 있는 안전화 등을 지급하거나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인부들이 추락하거나 벽 사이에 신체 일부가 빠지면서 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B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때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궤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단순히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불과하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수없으니 사용자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61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피고 C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거나 일부 공사는 다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피고 B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맡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것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16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공사는 상가 신축공사로서 이를 위한 작업 도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건설업 등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B이, 피고 C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겼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미끄러운 합판을 재활용하고, 안전화 등 안전장비,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등 안전 보호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24,285,900원(= 일실수입 12,931,640원 + 향후치료비 1,354,316원 + 위자료 10,000,000원, 10원 단위 이하 절삭)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