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377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1,35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1,24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원고 C, D, E에게는 2016. 7. 2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 G에게는 2015. 7. 10.부터, 원고 Q에게는 2015. 8. 24.부터, 원고 F, H, I, J, K, L, M, N, O, P에게는 2015. 10. 9.부터, 원고 R에게는 2015. 10,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T은 2015. 1. 1. 원고 A, B, C, D와, 2015. 3. 1. 원고 E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U수련원의 업무로서 원고 A은 총무과장, 원고 B은 시설팀장, 원고 C는 시설팀원, 원고 D는 조리원, 원고 E은 총무과 업무팀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V(피고가 운영하는 U수련원의 운영대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 F 등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기간란의 각 시기(期期)에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U수련원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기능공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로의 제공

원고 A, B, C, D, E은 근무기간 동안 U수련원의 보수공사나 U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최, 운영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기간란 기간 동안 U수련원의 보수공사를 하고 각 근무기간란 종기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12,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T의 근로계약 체결 권한 유무(원고 A, B, C, D, E에 관하여)

피고는 T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T이 피고를 대표하여 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당시 이사 등에 의해 T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원고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판결 또는 부존재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을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중 1인이던 X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T, Y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78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17253 판결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과 X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326 이사회결의부존재학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4. 20.에 '위 2013. 6. 22. 자 T 과 Y 등의 이사 선임을 확인하는 안건 등을 포함한 2013. 8. 23. 자 이사회 결의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등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T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소송의 당사자 아닌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피고의 대표이사 T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T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A, B, C, D, E 사이에 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V의 근로계약 체결 권한 유무(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는, V에게는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V는 피고를 대표하여 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거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던 Z가 V와 위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인하였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제14조 제1항),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제8조). 운영대표자는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개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시행령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등과 구분하여 따로 지정하여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이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에는 다른 약정이나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법령상 시설보수책임의 귀속주체로서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대표하여 시설의 보수를 위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V가 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인 U수련원의 운영대표자라는 사실은 갑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3에 첨부된 2015. 2. 10.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V가 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U수련원의 보수공사를 위한 것이고, 그 보수공사는 관계 행정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V에게 시설의 보수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임은 뒤에서 따로 보는 바와 같으므로, V는 U수련원의 운영대표자로서 그 보수공사를 위하여 피고를 대표하여 위 원고들과 보수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Z는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에 U수련원의 대표자로 된 것일 뿐, 이로써 Z가 U수련원을 운영하는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V를 대체하여 U수련원의 운영대표자로 지정되었다거나 V가 운영대표자의 직이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대표이사만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규정에서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가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U수련원과 같은 산하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부장, 관리과장 등 일정 직책 외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에 정해진 시설장 등 일정 직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 기능직 인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만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Z가 U수련원의 보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V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14호증(을 제18호증의 12와 동일한 서증이다),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Z는 2015. 4. 13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합306 가처분 결정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다음, 2015. 7. 29. V에 대하여 U수련원의 보수공사를 김제시가 지정한 기일인 2015. 8. 19.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Z는 최소한 2015. 7. 29.에 이르러서는 V가 보수공사를 위하여 한 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사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제32호증(그 중 일부가 을 제13호증이다)의 기재는 그 작성일자(2015. 5. 20. 및 2015. 5. 21.)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C, D, E에 대한 2015년 4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액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합계액은 별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각 임금 합계액 기재와 같다(그 중 원고 A에 대한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7,800,000원, 2015년 9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임금합계액은 19,500,000원이고, 원고 B에 대한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7,200,000원, 2015년 9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18,000,000원이다). 한편 원고 A은 2017. 12. 13. 2015년 9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 임금 중 18,148,360원, 원고 B은 2017. 12. 13. 같은 기간 임금 중 16,752,330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A에 대하여 9,151,640원(= 7,800,000원 + 19,500,000원 - 18,148,360원)과 그 중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액 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년 8월분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5.8.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1,351,640원(= 19,500,000원 - 18,148,36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원고 B에 대하여 8,447,670원(= 7,200,000원 + 18,000,000원 - 16,752,330원)과 그 중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액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년 8월분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1,247,670원(= 18,000,000원 - 16,752,33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각 임금액과 ① 원고 C, D, E에게는 마지막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G에게는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10.부터, 원고 Q에게는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8. 24.부터, 원고 F, H, I, J, K, L, M, N, O, P에게는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각 2015. 10. 9.부터, 원고 R에게는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0.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물인 U수련원 건물을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의 지시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 4 내지 6, 10, 13(을 제22호증의 3과 동일) 내지 15, 18(을 제18호증의 3 제외), 19, 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감독기관인 김제시는 2015. 5. 29. 피고와 U수련원 대표를 수신자로 하여 U수련원 시설 하자부분(지붕기와 붕괴 등) 시설 개, 보수를 요구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Z는 2015년 6월에 수신자를 U수련원 또는 U수련원장으로 하여 U수련원의 기와 보수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피고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지시에 의하여 실시할 것과 U수련원의 존립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수련 프로그램의 준비를 하여 보고할 것과 결산 보고를 할 것과 무단 점거를 중지하고 U수련시설에서 퇴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차례 보낸 사실, U수련원 부지와 건물에 2015. 6. 30.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 없이 기와지붕 교체작업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건물 등에 가설물과 진입저지벽 등이 설치되어 타인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2015. 7. 23.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000021호로 원고 A, B, E, C, R과 소외 V 등을 상대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U수련원 부지 및 시설을 점유하는 행위와 피고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V 등 원고 측은 2015년 6월경 김제시에 수련원 보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김제시는 2015년 7월경 U수련원에 대한 보수기간 연장과 그로 인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실시의 연기를 불허하면서 2015. 8. 19. 내지 2015. 9. 7. 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보수공사 완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Z는 2015. 7. 29. V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보수공사를 위 기한까지 완료하고 8. 3.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 V 등 원고 측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2015. 9. 7. 김제시에 이를 보고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한 사실, U수련원에서 2015. 10. 3.과 4. 양일간에 걸쳐 청소년 수련활동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6. 6. 8.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08호로 원고 A, B, E, C, R과 소외 V 등을 상대로 U수련원 부지 및 시설을 인도하고, 원고 D와 소외인들을 상대로 U수련원 부지 및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8. 4. 4.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942호로 원고 A, B, C, D, E, R과 소외 V 등을 상대로 U수련원의 부지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인 등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기간 동안 원고들 중 일부는 U수련원 건물과 부지를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하였거나 피고가 보낸 직원이 원고들 중 일부에 의하여 U수련원에 출입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 없이 U수련원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업무지시에 따른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에 실시된 U수련원 시설보수공사는 감독기관인 김제시의 요구에 의한 것인 점, 피고 역시 소외 V를 비롯한 원고 측에 김제시의 요구에 따른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완성된 시설보수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 그 중 피고의 지시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시설보수공사 중 기와 보수 등 주된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 B, C, D, E은 U수련시설의 본질적인 목적 사항인 청소년수련 활동을 실시하였고 그 역시 피고의 지시 또는 의사에 합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 B이 앞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김소연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