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57
판결선고
2017. 6. 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유)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14명,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6. 6. 24.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1,231,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7,351,2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6. 6. 24.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3,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969,5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7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6. 8.경 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로 인한 경영악화가 원인이 되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4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