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7
판결선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D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793,509원 등 임금 합계 3,084,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431,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42,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8,939,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체불임금 확인서
수사보고(체불금품 청산 내역서 등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4,600만여 원에 이르고, 그 모두가 미지급된 상태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지급의무 및 금품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회사의 존속만을 우선시하여 상거래 채무만을 먼저 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미룸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불액이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양수인을 공갈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악의적 ·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