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고단6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3.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