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8
판결선고
2017. 6. 2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태양광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5.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과 2015. 7. 임금 1,612,900원을 합한 총 16,61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5.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5. 1.부터 2015. 6.까지의 매월 임금 3,000,000원과 2015. 7. 임금 1,935,480원을 합한 총 19,935,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과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