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고정2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전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3. 7.부터 2015. 6. 15.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8. 근로자 D(근로자 F, E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았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5년 5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