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6,2016
판결선고
2016. 5. 2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26』
피고인은 2012.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내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5. 30.까지 전광판 납품을 해주겠다. 납품일자가 짧으니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따로 정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광판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8.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정327』
피고인은 대전 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F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월분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9,976,66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LED sytem 판매계약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6고정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 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