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72
판결선고
2017. 4.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87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도장부를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도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6고정873』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G'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 이후 2년간 재직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친누나 H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동의 없이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위 F이 미리 건네 준신원보증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하는 사람'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전북 완주군 L 208동 601호'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반환함이 없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같은 달 23.경 익산시 M 소재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신원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7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정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신원보증서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