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96
판결선고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김제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육가공업(닭똥집)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부터 2014. 5. 17.까지 근로 한 D의 2014. 4. 임금 1,060,000원, 2014. 5. 임금 6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01,5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D, I, J, K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청산각서
수사보고(체불임금특정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의 일부라도 변제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