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1
판결선고
2016. 4.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북 진안군 C내 주택 신축현장에서 상시 60병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현장에서 2014. 11. 29.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D의 2014. 12월 임금 1,800,000원, E의 2014. 12월 임금 1,900,000원 도합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각주1) 판시 범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2인이나, 근무장소 및 근무기간이 같고 임금지급기일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한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이를 1죄로 판단한다(대법원 1995. 4.14. 선고 94도172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