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45
판결선고
2017. 7. 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 및 산하 70여개의 D 매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부터 2016. 3. 11.까지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D 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2월분 임금 1,219,550원, 2016. 3월분 임금547,450원 합계 1,7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515,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2016. 3. 12.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D 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 2016. 3월 임금532,258원, 식대 등 168,060원 합계 2,032,258원과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I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 2016. 3월 임금 532,258원, 식대 등 244,690원 합계 2,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2016. 2. 20.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D 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6. 2월 임금 390,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F, K,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M, N, O, P, Q, R, S, T, U, V, L, J의 각 진술서
시정지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J 부분)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