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77
판결선고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오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340,000원, 2015. 8월 임금 1,16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의 퇴직금 3,395,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