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112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D, 101호에 거주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2013. 9. 23.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원고들과 소외 E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4. 10. 10.경 원고 A의 진술 및 피고의 자백을 근거로 하여 위 고소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합계 3,683,930원, 원고 B에게 합계 3,537,220원, 소외 E에게 합계 778,85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고, 피고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4.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5. 4. 3. 원고 A에게 '피고가 원고 A 등 3인에게 합계 800만 원(= 원고 A 3,683,930원 + 원고 B 3,537,220원 + 소외 E은 778,85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683,930원, 원고 B에게 3,537,220원의 미지급 임금과 위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3. 1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수시로 자리를 이탈하는 등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하여 용역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남아있지 않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3,537,220원, 원고 B에게 3,537,220원, 소외 E에게 778,85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