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2,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7. 10.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1.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휴직한 후 2012. 8. 31. 희망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4,737,82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다가 지급율 3을 곱한 14,213,4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율 24를 곱한 113,707,68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지급받은 제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였고, 복지카드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통상임금을 2,133,000원으로 정하였고, 통상임금에 복지카드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93시간(매달 21시간 포괄인정시간 포함), 토요일 근무를 13.5시간, 일요일 근무를 14시간 하였다. 원고는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모두 하루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평일에 야간근무를 9시간하였는데, 그 중 3시간은 위 시간외근무와 중복된 것이고, 나머지 6시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시간외근무를 104.5시간(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 휴일근무를 14시간(일요일 근무만 인정), 야간근무를 9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급여 규정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취업규칙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9,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2706
판결선고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제12,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하 '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의 지급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함으로써 증액되는 만큼의 월 평균임금에 퇴직금 등 지급율(퇴직금 3, 퇴직위로금 24)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16시간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13.5시간 상당의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고, 따라서 위 누락분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카드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를 통상임금에도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그 결과 누락된 법정수당이 다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복지카드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청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철회하였다. 청구취지 감축은 소취하에 해당하는데, 소취하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1, 2항에 따라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퇴직위로금은 비법정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도 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재량 및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중첩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제50조에서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도 같은 내용이다), 제56조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1주의 근로시간 산정에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다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에 대한 규율(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등)은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규율(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등)은 근로시간의 배치를 규제함으로써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목적이 다르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의무 부과 등으로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피고는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중복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연장근로의 억제 요청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평균임금에 추가로 반영할 법정 수당 액수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120.5시간(= 평일 93시간 + 휴일 27.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27.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토요일 13.5시간, 일요일 14시간), 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844,687원{= 120.5시간 × (월 통상임금 2,133,000원/209) × 1.5,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휴일근무수당으로 140,328원{= 27.5시간 × (월 통상임금 2,133,000원/209) × 0.5}, 합계 1,985,015원(= 1,844,687원 + 140,32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합계 1,814,070원(= 시간외근무수당 1,599,750원 + 휴일근무수당 214,3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합계 170,945원(= 1,985,015원 - 1,814,070원)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원고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복지카드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6년 모든 정규직 직원들에게 연 40만 원까지 피고가 대신 결제해주는 복지카드(신용카드)를 처음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2009년부터는 연 80만 원, 2011년부터는 연 120만 원으로 사용한도를 증액한 사실, 단체협약에서 복지카드 금액 증액에 관하여 정한 사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직원마다 실제사용 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부여받은 복지카드비의 사후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복지카드비를 배정받음으로써 사용한도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복지카드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복지카드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평균임금 추가액
2012년분 복지카드비는 연 120만 원이므로, 누락된 월 통상임금은 1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 86,483원{= 120.5시간 × (누락된 월 통상임금 100,000원/209) × 1.5}, 휴일근무수당 6,578원{= 27.5시간× (누락된 월 통상임금 100,000원/209) × 0.5} 합계 93,061원(= 86,483원 + 6,578원)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원고는 야간근무수당 3,229원{= 9시간 × (누락된 월 통상임금 100,000원/209) × 0.75}도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6조),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 48,078원{= 9시간 × (2,233,000원/209) × 0.5}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야간근무수당 68,888원{= 9시간 × (2,133,000원/209) × 0.75}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지카드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평균임금 추가액
2012년분 복지카드비는 연 120만 원이므로, 누락된 평균임금은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상당분 30만 원이고, 이는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서 복지카드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2014.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한 사실, 원고는 2016.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복지카드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송물은 평균임금 산정시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한 추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권이고, 이는 소 제기 이후부터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까지 변동이 없으며, 복지카드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존의 소송물은 유지한 채 이를 구성하는 항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 당초의 소송물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추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중단되었고, 시효 중단의 효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민법 제178조 제2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지급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산정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할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91일)의 임금 총액은 564,006원(= 170,945원 + 93,061원 + 3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면 12,876,940원{= (2012. 4.부터 2012. 6.까지 지급된 급여 합계액 14,371,401원 - 위 3개월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합계액 306,174원 + 추가 반영할 임금 총액 564,006원) × 30일/91일 × 근속년수 2.67년}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4,737,82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다가 지급율 3을 곱한 14,213,46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기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개인연금보조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일 이전 6개월 중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법정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위로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월 평균임금 185,936원{=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할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91일)의 임금 총액 564,006원(= 170,945원 + 93,061원 + 300,000원) × 30일/91일}에 지급계수 24를 곱한 4,462,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에 관한 기준임금, 보수총액, 지급률,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수규정에서 명예퇴직급 지급에 관한 세부 산정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은 회사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적용될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중 '평균임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는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의 급여규정은 제3조 제7호에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제25조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1. 퇴직일 전일부터 월력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제수당(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다), 복리후생규정에 의한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및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12로 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신청자격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Junior(주임) 이상 직원 중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장이 회사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자격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Junior(대리) 직원으로 위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에 '지급기준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기준월수는 최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제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급기준월수' 결정에는 사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시행세칙 제8조 제4항에서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지급기준에는 지급기준 월수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경우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8조 제4항이 아닌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에 관한 급여규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량으로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2,4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진성 이슬아
각주1) 피고가 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본다면 106.5시간(93 + 13.5)을 인정해야 하나, 착오로 2시간이 적은 104.5시간을 인정하였다.
각주2) 피고는 토요일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 전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3항), 원고가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원고의 휴일근무는 모두 시간외근무와 중복되므로 1.5가 아닌 0.5만 곱한다, 원고도 이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
각주4) 원고의 휴일근무는 모두 시간외근무와 중복되므로 1.5가 아닌 0.5만 곱한다, 원고도 이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
각주5) 피고의 급여규정(갑 제2호증)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고(제25조 제1호),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 연차수당 합계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주6) 원고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도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임금이나 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