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에 따라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7,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E에 위치한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서 2014. 5. 6. 부터 2015. 1. 22. 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피고 D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D 명의의 계좌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