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에 따라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7,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논산시 E에 위치한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서 2014. 5. 6. 부터 2015. 1. 22. 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피고 D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D 명의의 계좌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35,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심에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6,64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금부분은 감축하고 지연손해금부분은 일부 확장하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298
판결선고
2017. 4. 21.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로서,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월 22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8,735,48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35,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위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변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5, 8,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되,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수익이 나면 위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 D은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형사고소사건에서, 원고가 급여 없이 일을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위 피고들이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면 나머지 돈을 원고와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C은 2015. 8. 20. 원고의 남편인 G이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하자,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A 180 주고… 그렇게 정했다고."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일과가 끝나면 피고 B에게 현금 및 카드 매출을 확인받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 상의하였으며, 조퇴·결근·휴가 등의 근태상황을 위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위 피고가 2014. 6. ~ 7.경 이 사건 마트를 비운 동안에는 피고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한편,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불확정기한의 경우 부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수익이 나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퇴사한 2015. 1. 22.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 14일이 경과한 2015. 2. 5.까지도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즈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부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387,096원[= 180만 원 × (8개월 + 17일/31일)]에서 이미 지급받은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87,096원(= 15,387,096원 - 2,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피고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를 실제 대표로 오인한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B, C이고, 피고 D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마트의 실제 대표라는 주장에 관하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성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명의대표'란에 피고 D, B, C이, '실제대표'란에 피고 D, B, C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B, C에게 명의를 빌려준 데에서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였던 H, I, J는 당시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고, 피고 B, C이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고 역시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사무, 회계, 배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피고 B, C이 실제 이 사건 마트를 경영하는 동안 피고 D은 임신한 상태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 B, C이 피고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D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 D, B, C이 모두 이 사건 마트의 명의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B 또는 C에게 매출을 확인받고 근태상황을 보고하는 등 위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D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법상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이 피고 B,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C에게 고용되어 위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한 것일 뿐 피고 D을 이 사건 마트의 사업주로 오인한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D은 남편과 일본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 피고와 이 사건 마트 경영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위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피고 D에게 보낸 우편에는 "대표자인 귀하께서는 실제 경영자인 피고 B 및 C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 D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은 피고 B, C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하였고, 명의상 대표는 피고 D이나 실 사업주는 피고 B, C으로서 두 사람이 실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D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7,096원과 이에 대하여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피고 B, C에 대한 임금 청구 중 원금 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 C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원고의 일부 확장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진성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